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성동조선해양, 인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성동조선지회
생존권 사수·회생 결의대회서 주장
“회생 실사 중 희망퇴직 접수 안돼”

  • 기사입력 : 2018-05-18 07:00:00
  •   
  • 메인이미지
    1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인근에서 성동조선 회생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성동조선 노조위원장 등이 성동조선해양의 온전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이 고강도 인적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성동조선해양지회 등 500여명은 17일 창원지방법원 맞은편 인도에서 ‘구조조정 중단, 생존권 사수, 성동조선 회생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성동조선해양은 노동자들의 온전한 고용보장과 함께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지난달 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이달 14일부터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회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이 와중에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는 등 인적 구조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정규직 1200여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은 생산직 인원의 80% 이상, 관리직 인원의 40% 이상으로 희망퇴직 이후 정리해고도 계획 중이다.

    이 자리에서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은 “정부가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아 울고 싶은데, 이제 법원마저 뺨을 때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회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회사가 법원에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배경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알려진 대로 회사 자금상황이 안 좋고 일감이 하나도 없다. 법원에서 회생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어디 팔아치우기 위해 사람만 자르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는 6월 말, 그에 따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안이 나올 경우도 예상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컨설팅에서 성동조선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던 만큼, 인수합병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것도 회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며 “회생 인가 전 M&A, 회생계획안을 통한 회생계획 제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법정관리 담당 재판부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 일동의 의견서와 함께 지역민과 시민단체, 정치권 인사 등 1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