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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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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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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해외여행 허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복무기관서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받아야, 추천서 첨부 병무청 홈페이지서 허가 신청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받으면 그 추천서를 첨부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처리는 신청한 날부터 2~3일 정도 소요되며, 허가처리가 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여권이 없는 상태라면 여권을 발급받을 때 병무청에서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가 있어야 하므로 여권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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