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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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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후원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고?

경연대회 개최 창원 모 단체 협회장
후원금 일부 운영자금으로 빼돌려
후원 기업 “이용 내역 확인 불가능”

  • 기사입력 : 2018-05-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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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기업이 사회·민간단체를 위해 내놓은 후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산동부경찰서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지역 모 협회 회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협회 직원 B(49)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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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창원에서 한 경연대회를 주관하며 경남도와 도내 C기업, D기업으로부터 39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후원금 형태로 모집해 이 중 2000만원 상당을 협회 운영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비용 지출 과정에서 영수증을 원가보다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결과 C기업은 이 단체의 자금유용에 대해 파악한 상태였고, D기업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C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거래 관계에 있던 단체로, 계획서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후원을 했다”고 밝혔다. D기업 관계자는 “영업 관계에 있는 단체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와 후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후원을 받은 단체가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후원을 거부하거나 후원 이후 자금이용 내역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기업들은 말한다. 기업들은 “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을 검증해야 하지만,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후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좋은 일 하겠다’며 찾아온 단체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들다. 영업의 일환으로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후원금이 나가다보니 면밀하게 단체의 투명성과 선뢰성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후원금을 지급한 기업은 후원을 받은 단체 측에서 보고한 회계처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금액이 큰 경우에만 사용내역서를 받아 보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물품을 구매해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워 단체에 믿고 맡긴다. 다만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단체의 경우 후원 연장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양승만 과장은 “특정 단체가 기업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지 않아 물의를 빚을 경우, 다수의 공익 단체가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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