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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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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산 ‘레미콘 공장 설립 갈등’ 지속

의창구청 “민원 해소 안돼” 중지 명령
업체 “부당 조치” 중지 명령 취소 요청

  • 기사입력 : 2018-05-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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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의 일반공업지역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이 착공한 것과 관련, 의창구청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레미콘 업체는 이에 반발해 공사중지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3일 7면 ▲“창원 대산 레미콘공장 생존권 위협”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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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면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대산면 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6일 의창구청과 C레미콘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9일 대산면 가술리 일반공업지역 내 8555㎡ 부지에 신축 중인 레미콘 공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관련 법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최근 마을 주민들과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을 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원레미콘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지난 15일 의창구청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의창구청이 공장이 설립된 이후 발생할 환경오염 우려, 협소한 도로 구조에 따른 교통소통 저해, 인근 공장 생산활동 지장,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 민원을 이유로 레미콘 공장 신설 승인을 반려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이번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장 관계자는 “현재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이 없고, 세륜기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도 억제하고 있는 등 민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설령 민원이 있더라도 업체의 의견청취도 안 하고 곧바로 공사중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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