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한국국제대 이사장 ‘교수채용 비리’ 항소심서 집유
- 기사입력 : 2018-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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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강경모(69) 이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6일 강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추징금 4000만원은 유지했다.
김용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