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설공단 노조가 문건 작성자 및 보고자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했다.(11일 7면 ▲고용부, ‘창원시설공단 노조 와해 문건’ 조사)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창원 스포츠파크 전경. /경남신문 DB/
창원시설공단 노조와 문건 내용에 사찰 대상으로 기술된 전 노조위원장 A씨는 16일 “문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작성자와 보고자를 밝혀 달라며 창원지검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시설공단 노조 관계자는 “문건은 당시 노사 상황을 적시하고 노조위원장 사찰과 노조 와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문건의 작성 경위와 지시자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8페이지 분량의 ‘노조위원장 관련사항 보고-창원시설공단’ 문건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뒷조사와 노노갈등 유발 등 노조 와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문건과 관련해 시설공단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