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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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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1만3000여개 9월까지 전수조사

  • 기사입력 : 2018-05-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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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향후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대상 시설은 1만3000여 개로 지난 2013년도에 조사한 9300여 개보다 3700여 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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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며,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설치해야 할 대표적 편의시설은 단차(높이)가 제거된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향후 편의시설 미설치 및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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