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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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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방제 ‘총력’

농촌진흥청·산림청 등과 협의체 구성
5월 15일 ~ 6월 5일 일제방제 기간 지정

  • 기사입력 : 2018-05-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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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자들이 무인헬기로 협업방제 시연을 하고 있다./경남도농업기술원/


    최근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경남도농업기술원과 산림녹지과 등 농정당국이 돌발해충 협업방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방제에 나섰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경상남도, 밀양시 등은 공동으로 14일 오전 밀양시 산내면 일원에서 ‘돌발해충 협업방제 연시회’를 열고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에서 동시 협업방제 시연을 했다.

    이날 연시회는 관련 공무원과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현재까지의 돌발해충 발생 상황과 협업방제 계획을 공유하고, 농경지와 산림지의 방제구역별 특성에 맞는 협업방제를 추진했다. 농경지의 경우 광역방제기, 고성능분무기(SS기) 등을 활용해 방제하고, 산림지역과 인근 농지는 유·무인헬기, 드론 등의 장비로 방제시연을 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월 도내 농림지 돌발해충 월동난을 조사한 결과,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가 2388㏊에서 발생돼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산림지역에서 동시에 발생, 나무수액을 빨아들여 가지를 마르게 하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병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이다.

    경남도 등 관계기관들은 올해 돌발해충 월동알 부화시기와 부화율 70~80%일 때 방제적기로, 평년보다 4~9일 빠르며, 15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돌발해충 약충기 일제방제 기간’으로 지정해 협업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농업기술원 이상대 원장은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발해충 일제방제 기간에 맞춰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업방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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