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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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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언제쯤?

“검찰 지휘 수사 맞물려 부담… 내달 발표 노력”
고용부 창원지청 감독관 입장 표명
“검찰수사 결과 같이 검토할 수밖에”

  • 기사입력 : 2018-05-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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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수사와 맞물리면서 그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의 감독 결과 발표 시기가 사실상 검찰 지휘 수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상대로 사내 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723명의 불법파견을 비롯한 노동법 전반에 걸쳐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러나 근로감독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엠 각 사업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발표를 늦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고용부가 감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이대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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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결 없는 정부 지원은 기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정부가 지엠과의 협상을 마치고도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아직도 지엠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 없이 혈세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부는 “불법파견과 관련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수개월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내에서는 이달 안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자는 의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청에 결과를 발표하자고 건의한다고 해도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 수사의 결론을 어떻게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섣불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지역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10일 대검찰청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대검찰청은 창원지검과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사건을 이송하고 각 지검은 관할 노동지청에 지휘를 내려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근로감독과는 별개로 현재 검찰의 지휘 하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고용부가 구미의 한 사업장인 아사히글라스에게 불법파견이라며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시정지시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다 보니 수사와 근로감독 결과를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감독관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기간은 연장될 수 있긴 하지만 오는 6월 19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해당 수사와 별개로 근로감독 결과를 먼저 발표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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