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문건 작성자 파악에 나서는 등 시설공단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10일 5면 ▲‘창원시설공단 노조 와해 시도 문건’ 공단·시 양식과 비슷)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창원 스포츠파크 전경. /경남신문 DB/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0일 “시설공단 관계자들을 불러 문건 작성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전날인 9일 문제의 문건 내용에 사찰 대상으로 기술된 전 노조위원장 A씨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은 후 이날 공단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문건의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문건 작성 여부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문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여러 관계자들을 불러 문건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며 “조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향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8페이지 분량의 ‘노조위원장 관련사항 보고-창원시설공단’ 문건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뒷조사와 노노갈등 유발 등 노조 와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