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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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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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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데 공개기준과 공개내용, 그리고 어디에 공개되나요?

    답- 납부기한 2년 지난 후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인적사항 관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대상자에게 공개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해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후,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해 확정합니다.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관보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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