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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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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산업 입주 조건 무시된 ‘성동조선 터’

  • 기사입력 : 2018-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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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말뫼의 눈물’이 된 옛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부지 일부에 레미콘 제조시설 설립을 추진하자 인근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봉암공단 입주업체들이 미세먼지와 분진을 우려하면서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정밀기기를 다루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골리앗 크레인이 철거된 조선소 부지가 분할 매각될 때만 해도 기계, 항공기부품, 발전소 설비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알려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레미콘 제조시설이 건립되면 자유무역지역과 봉암공단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봉암공단 중간에 위치한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부지는 1972년 코리아타코마가 들어선 이후 40여 년간 마산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으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다. 창원시도 지난 2013년 조선소 부지가 경매에 넘어갈 때부터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이 지역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분할 매각을 반대했다. 하지만 유찰을 거듭하다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부동산업체가 낙찰받자 첨단기업 입주를 조건으로 분할 매각을 수용했다. 시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면서 분할 매각을 인정한 이유는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첨단형 생산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유망중소기업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창원시가 조선소 부지를 분할 매각하는 단계에서 첨단기업 입주 조건을 달았지만 레미콘 제조시설 건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이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과는 달리 특정 업종 입주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분할 매각을 인정할 때 입주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23개로 분할된 부지에 7개 업체만 입주했다. 레미콘 제조시설이 승인되면 남은 부지에 첨단업체 입주는 어렵게 될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창원시는 레미콘 제조시설 건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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