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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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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화학물질관리법 업종별 차등적용해 달라”

일괄 적용 땐 생산활동 걸림돌
조건 완화 적용 등 환경부에 건의

  • 기사입력 : 2018-04-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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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상공회의소는 19일 도내 표면처리업체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지난 2015년부터 개정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련 시설 및 물질 취급의 요건과 기준을 일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에 업종별(제조자, 사용자 등) 차등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6일자 10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들 “화관법 내년 말까지 이행은 무리”)

    이는 개정된 화관법이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요건과 안전검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기업에 차등 없이 일괄 적용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건축물과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농도와 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일법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인화성 물질의 농도와 관계없이 방폭구조 전기기계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양에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된 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건축물과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신규 착공과 달리 기존 취급시설의 경우 개보수(2019년 말까지)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표면처리, 도금 등 뿌리산업의 경우 개보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돼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완료 후 납품처로부터 받아야 할 승인절차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휴업상태가 되면서 거래처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상의는 이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수량의 차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차등 적용 △사고대비물질 겸 유독물질 취급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 완화 △법 시행 전 착공한 취급시설의 생산품 변경으로 인한 장외영향평가 시 완화된 조건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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