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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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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허가 편의 대가 수뢰 공무원 ‘징역형’

골프라운딩·현금·유흥·항공권 등
거제시 간부공무원 2200만원 수수

  • 기사입력 : 2018-04-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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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아파트 건축 허가 편의를 봐주고 건축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거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청 과장 A(57)씨에게 징역 1년,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4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건축업체 대표 B(61)씨와 차장 C(41)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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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B씨의 요청에 따라 거제시의 한 신축 아파트 착공 신고필증 발급을 신속히 해주고 B씨로부터 골프 라운딩 비용과 현금 등 58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아파트 분양가 결정 승인을 처리해주는 등 2차례에 걸쳐 유흥접대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1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면서 B씨와 C씨로부터 1500여만원 상당의 항공권도 제공받는 등 건축 허가 편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총 2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A씨는 지난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이나 거제시청에서 주택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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