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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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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돈사 건축주, 불허가 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개천·영오면 주민 “오염·악취 우려 허가 안돼” 반발
25일 도 행정심판위 심리 결과 주목

  • 기사입력 : 2018-04-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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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개천면 예성리 일원에 돼지축사를 지으려다 고성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성군 개천면과 영오면 5개 마을 주민 140여명은 1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남도 행정심판 위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절대 돼지축사 허가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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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개천면과 영오면 마을 주민 140여명이 17일 경남도청 정문 앞 인도에서 돼지축사 신축 허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경환 개천면 구례마을 이장은 “돼지축사를 짓겠다는 곳 근처에 구례·덕성·하명·범계·금산마을 등 5개 마을이 있다. 주민들이 하우스에서 숙식도 하는데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가 나는 축사를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하명마을 주민 강중구(70)씨는 “주민들은 내일 모레 죽더라도 반대다. 먹고살기 위해,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결사 반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 건축주는 지난 1월 예성리 소유 농지에 1동 지상 2층, 연면적 4046㎡ 규모로 돼지축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군은 주민 민원과 주변의 발전 가능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뒤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축사를 짓기엔 부적합한 장소로 판단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는 고성군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는 지난 5일 현장확인을 마치고 오는 25일 이 건에 대한 심리를 앞두고 있다.

    고성군 민원봉사과 건축개발담당 관계자는 “돼지축사를 신축하려는 곳 주변에 원예 시설하우스들이 들어서 있는 데다, 기존에 있는 다른 2곳의 돈사에서 나는 악취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신축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규모 정도면 보통 돼지 150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위치상 주민들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사를 짓겠다는 곳이 개천면과 영오면 사이에 있어 반경 1㎞ 안에 마을과 면사무소, 학교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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