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냐, 유죄냐, 국민참여재판 보러 오세요.”
창원지방법원은 19~26일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 시민들을 방청객으로 초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지법의 이번 국민참여재판 방청객 초대는 국민참여재판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시민 누구나 재판 시간에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을 방문해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하고 최후변론 직후에 재판장과의 질의·답변 시간도 마련된다.
첫 번째 재판은 19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열리며, 모텔 물건을 훔친 준강도 혐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두 번째 재판은 23일, 24일, 26일 각 오전 10시~오후 6시에 연속 개정으로 열리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린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이 선고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