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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사유림 대리경영제로 숲 가치 증진-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8-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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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올해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명실상부 ‘선진국’의 기준이다.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 높아진 소득과 눈높이에 맞춰 정부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에 속도를 높이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산업과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외면받는 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임업이 그런데, 때문에 산림청과 산림조합은 임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과 숲인 산림자원 부국이다. 이 중 67%가 개인 및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이며 경남은 54%가 사유림이다. 사유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산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에 산주는 210만명(경남 30만명)이지만, 1인당 평균 소유 규모는 1만6500㎡(1.65㏊)에 불과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목재가격의 정체, 인건비 상승, 농산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부재산주의 증가 등으로 대부분의 산림이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유림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산주 및 부재산주가 안심하고 경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리경영제도를 1997년 도입했다. 영세한 사유림을 집단화·규모화로 사유림 경영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자 선도산림경영단지를 2014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본부 관내 회원조합은 2015년 거창·울산, 2017년 산청조합이 선도산림경영대상지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대리경영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본이 없어 경영 방치된 산림을 대리경영자에게 위탁하는 산림경영 사업이다. 대리경영을 실행할 경우 산주에게는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첫째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감면, 둘째로는 산림경영 기술·정보 및 자금 등을 우선 제공, 셋째는 산림의 계획적 관리와 경영활성화로 재산적 가치상승 효과 등이다.

    사유림경영구조개선을 위한 대리경영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도 예산확보의 어려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득창출이 어려운 사유림 구조의 한계, 대리경영 체결 임지에 대한 우선사업 실행 부재 등으로 산주와 지자체, 대리경영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경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리경영 사업과 일반 산림사업과의 차별화’, ‘대리경영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예산편성과 사업방식 등의 표준화 실천’ 등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리경영이 활성화된다면 산림조합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산주·임업인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다. 조합이 산주의 산림을 대신 경영한다면 산림조합의 각종 현안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조합이 조합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리경영을 통해 앞으로 50년에서 100년간 숲을 잘 가꾼다면 우리의 손자, 증손자에게 우리 산지에 맞는 풍요로운 숲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산림조합과 산림청의 노력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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