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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균형발전’, 다시 시작이다- 윤상흠(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 기사입력 : 2018-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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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기구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프랑스 여러 지방을 여행했었다. 인상적인 것은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나름대로의 특색과 매력이 있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 잘 정비돼 있으며 활기차고 여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지방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는데, 그것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비롯해 각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인 2003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의 GRDP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하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채택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전략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협업이 꼭 필요한 전략들이다. 정부는 올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한 바 있다. 이 행사에서 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공간·산업 분야의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균형위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세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다. 참여정부 때 활동했던 지역혁신협의회를 부활할 것이다. 협의회는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마을혁신가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민-관 협치와 중앙-지방 간, 지역의 혁신주체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다음으로 균특법 개정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균형위의 의견제시권이 강화됐다. 지자체는 예산신청서를 각 부처와 함께 균형위에도 제출해야 하며, 각 부처는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또한 기재부도 균형위가 제시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예산에 균형발전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과 육성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보조금·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산업의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윤상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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