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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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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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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작업 형태 고려, 선임 안전관리자 중 적절하게 배치 가능


    주야로 24시간 공사를 하거나 야간작업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를 교대로 배치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등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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