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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요양병원 환자 안전, 선택 아닌 필수

  • 기사입력 : 2018-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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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희(희연병원 환자안전전담간호사)


    환자안전법 시행 1년 6개월, 2010년 백혈병을 앓았던 고 정종현 군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사건, 2015년 메르스 유행사건, 2015년과 2016년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사건,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사건 등을 겪으며 우리는 더 이상 병원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의견을 쉽게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정부는 환자안전법(종현이법)을 시행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고용해 안전사고를 자체 점검하는 등 환자안전보고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황 분석 및 전체 의료기관의 공유를 통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로 제공된다. 환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에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과 환자안전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해 10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돼 환자안전관리료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1750원(입원환자 1일당), 종합병원은 1940~2050원, 병원급은 227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은 전담인력을 두어도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환자안전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상 필수 인력이지만 요양병원에서의 배치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인건비와 활동영역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병원의 ‘안전문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지하는 병원만이 활동 가능한 분야이다.

    필자가 현재 환자안전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2016년 8월부터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요양병원인 만큼 종합병원이나 급성기 병원과는 다른 시야로 접근하려 연구 중이다. 환자안전지표인 정확한 환자확인, 구두처방, 욕창관리, 손위생 수행, 심폐소생술 교육, 낙상예방 관리, 정확한 의사소통, 화재안전 관리 등의 수칙을 재점검하고 개선되지 못했던 주제들을 검토한다.

    안전사고 1순위인 낙상을 환자안전 우선순위 주제로 설정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의 특성인 65세 이상의 고위험낙상군의 RCA(근본원인분석)을 통해 근본원인 및 근접원인을 찾아 개선방향을 세우고 개선활동 및 평가를 실행 중이다. 본원이 실천하고 있는 신체구속 제로, 욕창 발생 제로와 함께 낙상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것이다.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통해 나아가 ‘요양병원 맟춤형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수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문화 및 감염성질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는 드물게 격리실을 구비·운영하고 있다.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에서는 격리실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전파경로별 지침서를 의료진에 교육해 감염성질환 발생 시 즉시 집중간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요양병원은 심각한 안전사각지대임에는 틀림없다. 연이은 화재, 낙상사고로 인해 흔히들 병원 사고만 일어나면 “또 요양병원이야”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곤 한다. 그럴수록 다시금 다짐해본다. 환자안전전담 간호사로서 안전병원과 안전문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작은 바람이 있다면 환자안전이 취약한 요양병원에게 환자안전관리료 보상기전을 마련해 수가에 소급 적용해 보다 나은 환자안전을 위한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향희 (희연병원 환자안전전담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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