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04 07:00:00
  •   

  • 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의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한 달 치 이상, 별도 신청 없을 땐 5차례 나눠서 고지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보료 정산 때 추가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차례 나눠서 고지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0회 범위 내 분할납부로 횟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됐습니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낸 보험료와 실제 임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