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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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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개헌논의(改憲論議) - 헌법을 고치는 것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

허권수의 한자로 보는 세상

  • 기사입력 : 2018-04-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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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은 주(周)나라 때 주공(周公)이 만든 ‘이아(爾雅)’라는 책인데, 3000년 이상 되었다.

    그 책에 나오는 ‘헌법’이라 할 때의 ‘헌(憲)’자에 대한 풀이는, ‘법이다[法也]’라고 돼 있다.

    ‘헌법(憲法)’이라는 단어는, 전국시대(戰國時代) 역사서인 ‘국어(國語)’에 처음 나온다. 그러나 거기서 ‘헌법’의 뜻은 단순히 ‘법령’이라는 뜻이다.

    ‘헌법’이라는 어휘를 국가의 최상위법의 지위에 올려놓은 것은, 근세에 일본사람들이 서양의 ‘constitution’이라는 단어를 ‘헌법(憲法)’이라는 말로 번역해 대체하면서부터이다.

    국가의 기본법이다. 국가의 제도를 규정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를 총괄적으로 규정한다. 어떤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의 체제를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됐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바뀜에 따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을 개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9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개정이 아니었고, 집권자의 사욕이 개입된 개정이거나 아니면 혁명적 상황에서 개정됐다. 그나마 지금 현행의 헌법이 6·29선언에 의하여 발의돼 여야간 장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제정된 것이다.

    현행 헌법의 가장 주된 문제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집권당이나 야당도 다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보내져 있어, 5월 24일까지 의결을 해 6월 13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발의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또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을 놔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공청회는 아예 없었고, 국무회의 의결도 40분 만에 끝났다. 그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이 외국에서 전자결재를 한다는 것도 헌법개정의 중요성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될 리는 만무하다.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가?

    헌법개정에 반대한 야당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6·13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써 먹을 속셈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한다고 문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청와대 비서 3인방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몰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듣지 않다가 결과가 비참하게 됐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문고리 3인방보다 더 권력이 집중된 것 같다.

    새 정부는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입으로는 적폐 청산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따라가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改 : 고칠 개. *憲 : 법 헌.

    *論 : 논할 논. *議 : 의논할 의.

    동방한학연구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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