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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서둘러야- 임진태(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기사입력 : 2018-04-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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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 최근 한국GM 폐쇄 위기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등으로 산업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남지역 42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업·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창원, 통영, 거제, 고성지역 등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는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에서는 조선업 살리기 경남대책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STX와 성동조선 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노동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계 참석자들은 노동자들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가 적극 나서 정부에 대한 중재 역할과 협상 등을 통해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긴급 복지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경남도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원, 통영, 거제, 고성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인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있어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

    당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으며, 올해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600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현안사항 중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다.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지게 됐다. 하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들이 침탈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4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해야 임시로 설정된 49개 품목의 지정기한 만료일인 6월말을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각 정당에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모 대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 가족들이 활짝 웃기를 소망한다.

    임진태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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