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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인 개헌 논의-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장)

  • 기사입력 : 2018-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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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26일 발의하기로 하면서, 3회에 걸쳐 중요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동의하기도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등을 주장하면서, 또는 ‘정부 주도의 개헌이 아닌 국회 주도의 개헌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등 그 속내가 복잡하다. 심지어 이번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두고 다시 개헌을 논의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이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집단들 간의 서로 대립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타협하고 조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의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인데, 하물며 법 중에 으뜸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해서야 달리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한, 법은 그 수용자들이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의에 의한 것일 때에만 좋은 법으로서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헌 역사는,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에 의한 제대로 된 논의과정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적법성’조차 없이, 소수의 정치권력에 의해 권력구조에 치우친 내용으로 제·개정된 오욕의 역사이며, 이마저도 ‘개헌이 얼마나 어려우며 정파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과거 몇 차례 정부로부터 경험해 온 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정치권에서 또다시 권력구조에만 매몰되어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힐 것은 명약관화인 것이다. 법이란 그 내용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때에만 그 효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우선 정부는 개헌안이 도출되기까지의 논의과정 일체와 논의의 뒷받침이 된 자료의 일체를 공개하면서 ‘국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을 비롯한 국회, 사법부, 행정부 등의 헌법기관 및 지방정부 등을 설득하면서 그 내용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작하기 힘든 개헌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시간적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압박한다면 국민이 제대로 승복할 수 있을까? ‘정부는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및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은 권력구조 등의 중앙 정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논의해 ‘합일(合一)된 의사(意思)’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국민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특히 수도에 살지 않는 우리들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도민이며 시민이지 않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개인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 또한 없겠는가! 우리는 정부(지방정부), 정치인들이 위에서 언급한 바를 실천하게 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관찰과 경험에 입각한 좋은 헌법으로서의 ‘합일된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한 국가의 정부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맞이한 개헌의 기회가 정치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들이 진정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헌법으로 개정되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김주열 (경남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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