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카드뉴스] STX조선, 또 다시 봄이 올까?

  • 기사입력 : 2018-03-23 16:16:25
  •   
  •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메인이미지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살인이다”
     2018년 3월 21일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정문 앞,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퍼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STX조선의 인력 40%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없으면 회사는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지난 6년간 절반 이상 몸집을 줄인 STX조선.
     인력만 더 감축하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진해에 본사를 둔 STX조선은 2001년 창립했습니다.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주)STX 강덕수 회장이
     법정관리 중이던 대동조선을 인수해 출범시켰죠.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8년 만에 세계 3위, 재계 13위로 올라섰죠.
     덩달아 진해와 창원 등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띄었습니다.
     
     회사가 정점을 찍은 2008년, 위기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맞으며 재무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무리한 인수합병과 수직 계열화 등 문제는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혔죠.
     
     2013년 STX조선의 재정상태는 벼랑끝으로 몰렸고,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체제를 맞게됐습니다.
     
     채권단은 투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2013년 3200명이던 직원은 2016년 2000명, 2017년 1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경영난을 벗어나긴 어려웠습니다.
     적자, 영업손실 그리고 수주실적 제로….
     
     결국 STX조선은 출범 15년 만에 기업의 마지막 단계를 맞게 됐습니다.
     2016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죠.
     지역의 관련 업체들이 줄 도산 위기에 몰렸고, 지역경기도 바닥을 쳤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STX조선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노사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2017년 7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업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조선소들도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으니깐요.
     그동안 채권단이 투입한 금액만 11조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2017년 10월 정부는 중형조선소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영업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한 회생판정인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을 천천히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미 수차례 동료를 보내는 참담한 구조조정을 겪었던 했던 노동자들은 묻습니다.
     또 한 번만 더 고통을 분담하면 회사가 살아나는 것이냐고.
     꼭 필요한 인력을 없애면 오히려 회사가 더 살아나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제시안의 끝은 대체 어딜 겨냥하고 있는 거냐고.
     
     정말 시키는대로만 하면
     STX조선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진해 거리를 가득 채웠던
     그 봄날은 다시 올 수 있는 거냐고.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