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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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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위협 ‘스텔스 차량’ 처벌은 솜방망이

(야간·터널 내·우천 시 등화장치 점등 불이행)… 도내 단속 건수 최근 3년간 3818건
주변 운전자 인지 못해 사고위험 커
교통공단 “단속기준·처벌 강화돼야”

  • 기사입력 : 2018-03-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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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21일 7면)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밤 시간대나 터널 내부 등에서 ‘등화점등·조작불이행’으로 단속된 건수는 지난 2015년 1188건, 2016년 1673건 지난해 957건 등 총 38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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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경찰 관계자는 “따로 집중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나 음주단속 현장 등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이나 눈·비가 올 경우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스텔스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운전자들의 미흡한 안전의식과 함께 약한 처벌도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나 안개가 있을 때, 비 또는 눈이 올 때, 터널 안을 운행할 경우 등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은 안개·비·눈 등의 경우에는 등화를 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밤이나 터널 내부에서 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다.

    도내 한 경찰은 “승용차의 경우 본인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등화장치 미점등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지만 범칙금은 2만원에 불과하다. 노상방뇨도 5만원인데 모순이지 않느냐”라며 “더구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기상이 나쁠 경우 교통사고가 잦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한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올 때도 등화장치를 켜야 안전한 만큼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폭우의 정도나 가시거리 등의 기준을 세우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범칙금 상향이나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을 켜는 것은 기본이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기본만 지키면 사회적 교통사고 비용은 훨씬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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