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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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장근로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로 추가 부과한다는데,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답-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 초과 때 추가 부과
소득월액 보험료는 기존 직장가입자들에게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같은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과하는 보험료(연 7200만원 초과 시 해당소득 × 3.12%)를 말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