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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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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훈명예수당’ 오늘 첫 지급

기존 수당 없던 국가유공자에 확대
접수율 96%… 미신청자 상시 접수

  • 기사입력 : 2018-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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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는 20일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처음 지급했다.

    시는 기존 참전유공자 수당만을 지급했으나, 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보훈명예수당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고 각종 대외홍보를 추진했으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총 705건(접수율 96%)의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접수해 3월분 보훈명예수당을 처음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가족 사망 시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승계돼 다시 유족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유족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은 종료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 중 1명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유가족에겐 승계되지 않는다.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일부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사천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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