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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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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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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현역병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 귀가 땐,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 따라 관리


    현역병으로 입영 후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귀가한 경우에는 치유기간에 따라 재입영하거나 재신체검사 결과의 병역처분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은 치유기간 경과 후 동일부대로 즉시 재입영(단, 모집병의 경우 본인이 재입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치유기간 없음’은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은 치유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3개월 미만으로 연속 2회 귀가’는 치유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재신체검사 실시 등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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