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14 07:00:00
  •   

  • 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전기요금 관련 부가세 신고 시 편의 위해 요금청구·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대신해


    한전에서는 고객의 전기요금 관련 부가세 신고 시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전력 고객 등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매월 발행되는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우측 하단에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으므로 요금납부 후 잘 보관했다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빌링으로 청구서를 받는 고객은 인터넷빌링 청구서를 인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