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GM이 이번 주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12일 10면)
경남도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GM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했으며, 한국GM 측이 이번주 경남도와 인천 부평공장이 있는 인천시에 외투지역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GM은 이날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창원공장,/경남신문DB/
도는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보면 한국GM이 경남도에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남도는 이를 검토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요청한다. 산업부는 경남도의 요청이 오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까지는 시·도 내부 심의에 1개월, 산업부 심의에 1개월 등 총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GM 창원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해 최초 5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된다. 그 뒤 2년 동안에도 부담이 50% 면제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