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13 07:00:00
  •   

  • 문-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 주택·교육·산업·농사용전력 등 적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달라져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300㎾ 미만 및 시간대별 구분계기 미설치 고객인 경우 일반용전력(갑)Ⅰ, 300㎾ 미만 및 시간대별 구분계기 설치 고객인 경우 일반용전력(갑)Ⅱ, 300㎾ 이상인 경우 일반용전력(을)로 구분합니다. 일반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지점→ 조회·납부→ 전기요금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