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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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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세제·섬유유연제 등 53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회수·판매금지

  • 기사입력 : 2018-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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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등에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을 넣거나 물질별 기준치가 초과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전국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위해성이 알려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됐다.

    경남의 경우 김해의 1개 업체에서 출시한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등 3개 제품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제품에선 기준치(50mg/kg)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잘못 표기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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