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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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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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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 복무 중인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답- 생산·제조·운송·선박승선 분야 등 사회복무 분할 복무 중에도 편입 가능


    사회복무 분할 복무 중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가능합니다. 편입 가능 분야는 생산,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선박승선 분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병역법 위반사항이 있거나 복무 중 무단결근 내역이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절차는 △병역지정업체 취업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 장에게 편입원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 제출입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2009년 12월 10일)로 기술자격 미소지자도 편입 가능하며, 편입 시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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