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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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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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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도입 배경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사용량 많은 1~3급 장애인 월 1만6000원 한도 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상 권고사항으로 평소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을 사용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1~3급 장애인에 대해 전기 요금을 할인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1~3급 장애인 또는 상이자로서 할인율은 월 1만6000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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