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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한근(부산본부장·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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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참담한 마음을 금지 못한다.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폭로와 이윤택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기점으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미투 운동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 지위가 낮거나 힘이 약한 여성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피해 여성들이 고발하고 밝히는 것으로 작금에 한국사회에서 현재 스스로 밝혔거나 드러난 피해자는 여성들이다.

    성폭력 폭로를 계기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문단, 연극계를 거쳐 방송, 영화, 정치, 문화, 법조계에서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혹시 일말의 양심이 있는 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늦게나마 후회할까?

    현재까지 SNS에 다수의 ‘미투’ 게시물이 익명으로 과거의 성폭력 사건을 고백하고 있으나, ‘미투’ 운동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더 빠르고 넓어지면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이 수면 위로 오를 수밖에 없다. 미투 운동이 폭로전으로 번지며 대부분 과거형이고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대한 염려도 생겨나고 있다.

    미투 문화 확산에 힘입어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폭로전이 남발되면 법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애기다.

    부산시 산하 모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사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 여직원들의 신고에도 이를 상부기관에 보고조차 않고 가해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사건이 나면 이유는 비슷하다.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등으로 넘어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와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두 번이나 울리고 있다.

    부산시는 시 산하 전 공공기관 및 19개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관리 특별감사를 벌이고 성폭력 등 사안 발생 때 반드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내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해당 공공기관들의 인식이다. 사내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김한근 (부산본부장·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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