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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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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범 대폭 증가… 기소는 4명 중 1명뿐

윤상직 의원, 작년 법무부 자료 분석
“동종범죄 근절 위해 강력 처벌 필요”

  • 기사입력 : 2018-02-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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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아동학대사범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범 접수 처리 건수는 지난 2012년 252명, 2013년 459명,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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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학대사례 사진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이에 반해 기소율은 2012년 27.2%, 2013년 34.3%, 2014년 28.3%, 2015년 25.2%, 2016년 26.1%으로 평균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소율이 낮은 것 자체만을 놓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상담 등 교정과 개선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보호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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