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7일 (수)
전체메뉴

국가인권위 “학칙 92% 학생인권 미흡”

인권위, 2016년 중·고교 실태조사
운영매뉴얼 마련·시행령 개정 권고

  • 기사입력 : 2018-02-21 22:00:00
  •   
  • 국가인권위는 학교생활 규칙에 학생인권이 미흡하다며 교육부장관에게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메인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 학생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는 곳도 80.1%였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현근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