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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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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2차 피해

여경 소속 경찰서 감사실 부청문관이 ‘허위여론 보고서’ 작성 파문
부정적 내용 ‘직원여론 보고서’ 작성

  • 기사입력 : 2018-02-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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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찰청이 도내 현직 여경의 1인 시위와 관련해 감사 결과를 공지하며 엄중 조치를 밝힌 가운데, 정작 여경이 소속된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를 조장하는 여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여론보고서 작성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1월 11일 5면)

    18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경이 소속된 도내 A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은 지난 14일 ‘A경찰서 직원 여론’이라는 제목의 A4 1장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피해 여경의 1인시위와 관련된 경찰청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여경이) 성 비위 제보와 별건으로 방치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전입 와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라는 등의 의견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성 비위는 없어져야 하고 나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여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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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성범죄, 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경남신문 DB/



    이 보고서는 이날 오전 경찰청 감사관실이 경찰청 내부망 게시판에 피해 여경 1인 시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지했고, 이에 경남지방청의 한 감찰관이 부청문관에게 여론을 살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부청문관이 지방청 감찰관에게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 여경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경남지방청은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부청문관이 직원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여경의 1인 시위와 관련한 감사 결과 경남지방청 소속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명에 대한 안건을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성비위 신고자 등을 보호해야 할 감찰·중간관리자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피해 여경의 신원이 노출됐고 ‘신고 조력자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소문 등으로 인해 해당 여경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경은 동료 여경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듣고 신고를 도왔지만 이후 갑질, 음해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인 시위를 벌였고, 이용표 경남지방청장은 지방청 차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본청에 직접 감찰을 요청했다.

    김용훈·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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