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휠체어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하라”

진해장애인자립센터 소속 6명
시외터미널 승차홈서 탑승 요구
휠체어 탑승 시외버스 도입 주장

  • 기사입력 : 2018-02-13 22:00:00
  •   
  • “해마다 명절이 와도 고향에 가지 못한다. 누구나 타는 시외버스를 우리는 타지 못한다.”

    (사)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장애인자립센터)에 소속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6명은 13일 오전 창원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의 승차홈에서 대구행 고속버스 탑승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버스는 탑승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이들은 끝내 버스에 타지 못했다. 이들은 “우리도 정상적으로 표를 샀다. 하지만 오늘도 버스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들을 포함한 장애인자립센터 관계자 20여명은 앞서 해당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 전부터 끊임없이 정부와 지자체와 운수업체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명절이 돼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탑승 장치 설비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특별법 제정, 경남도와 시외·고속버스 운수업체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도입을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는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원안에 포함돼 있던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연차별·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메인이미지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13일 오전 창원 진해시외버스터미널 승차홈에서 승차를 요구하고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