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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사측, 용역깡패 투입” 검찰에 고발

하청업체 사장 회의 녹취록 등 원청개입 증명 근거 자료 첨부

  • 기사입력 : 2018-02-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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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사내 도급업체를 통해 이른바 ‘용역깡패’를 투입하는 등 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등이 한국지엠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7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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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살자 경남대책위’ 관계자들이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엠 사장과 도급업체 사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등으로 구성된 ‘함께살자 경남대책위’는 12일 도청 회견서 “지난 5일 오전 창원공장에 신규 도급업체에서 사무보조요원 명목으로 용역깡패로 보이는 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동영상을 찍으며 자해도 했다. 심지어 새 사장은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발각됐다. 당시 현장의 충돌 과정에서 확보한 하청업체 사장의 몰래카메라에는 이들의 회의록이 녹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취록에는 하청업체 사장이 ‘위에 뭔가를 보여야 한다’는 발언이 담겨 있었고, 사무보조요원을 투입하는 것을 원청 관리팀에 보고할 것이라는 대화도 담겨 있었다”며 “특히 폭력을 유발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실제 지엠은 계약 해지된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조합원들을 고발해 노조를 파괴하고 공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서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창원지방검찰청에 몰래카메라와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창원공장 도급업체 사장 등 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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