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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현대중공업 ‘4사 1노조’의 부작용- 지광하(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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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그룹 4개 회사의 노동조합이 단일 노조를 고집해 ‘4사 1노조’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기 위해 회사를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투자) 등 4개 회사로 분할했다.

    회사는 갈라졌지만, 노조는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 단일 노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등 4개 회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지난달 9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된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 등 3사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결시켰다. 다른 3개 회사보다 성과급이 적다는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성과급은 로보틱스는 기본급의 450%, 건설기계는 406%, 일렉트릭은 340%이지만 현대중공업은 97%에 불과하다.

    4개 회사의 실적 목표치와 달성률이 같지 않아 성과급도 당연히 다르다. 하지만 단일 노조 안에서 누구는 450%의 성과급을 받고, 누구는 97%만 받아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각자 다른 노조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단일 노조원이라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것이다.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킨 분할 3사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2년 치 임단협을 타결했으나 아직까지 타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사 1노조’라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규정상 분할 사업장 조합원도 현대중공업 노조원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임단협이 똑같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두 조인할 수 없고, 타결금도 받을 수 없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은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갖고 타결금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노조 규정 때문에 그동안 생활고와 마음고생이 컸던 사원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별로 경영 환경과 사업 특성, 성과분배가 달라 조합원들의 판단도 4사가 동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현대중과 3개 분할 사업장 모두가 잠정합의안을 가결해야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조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4사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조율해 2년 치 임단협을 타결할지 궁금하다.

    지광하 (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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