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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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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시공원 일몰제 (하) 대책

녹지공간 지키기 ‘최우선 가치’
정부, 국비 지원·대안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18-01-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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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는 궁여지책으로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공원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반대하며 일찍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개발을 막고 녹지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혼란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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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 현황=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적용되는 전국의 공원·도로부지는 213.7㎢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3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 면적이 넓은 곳으로는 서울이 71개소 4030만㎡이고, 부산시는 40개소 1470만㎡, 울산시는 57개소 2486만㎡ 등이다.

    창원시의 경우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원은 65개소, 면적은 1611만3000㎡이다. 이중 2020년 7월 적용받는 곳은 28개소 1581만5000㎡이고, 나머지 37개소 29만8000㎡는 2020년 이후에 일몰제 대상이다.

    전국 지자체 중 창원시와 같이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곳 6개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한 곳 44개소, 공모 예정인 곳 17개소 등 67개소다. 부산의 경우 23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이중 동래구 온천공원, 북구 덕천공원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동래·해운대구 명장공원과 동래구 사적공원, 사상구 사상공원 등에는 사업자 공모공고를 냈다.

    ◆민간특례제도 효과 및 한계= 창원시가 사화공원·대상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는 근거인 ‘민간특례개발제도’는 오는 2020년 7월 전국 동시 적용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2009년 12월 도입 이후 성과가 나지 않자 2015년 비공원시설 면적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10만㎡에서 5㎡만로 낮췄으며 현금예치금 규모는 토지매입비와 조성비의 5분의 4에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수정하는 등 관련법을 완화했다. 민간사업자는 전체 공원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인 비공원시설을 주거·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한다.

    민간특례사업 참여가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부작용 등을 해소하겠다며 유치방법을 다수업체 제안공모로 변경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만 거치도록 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도록 해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을 검증토록 했다. 업체의 제안서 평가 때 공원조성계획 점수비중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별도 예산 투입없이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있다.

    창원시의 경우 2016년 말 주택보급률은 105.8%에 이르고 전체 가구수 중 아파트가 자치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 아파트 포화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인 사화·대상·가음정·반송공원의 경우 대표적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추가되는 아파트가 5000가구 정도라고 해도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큰 실정이다.

    ◆대책은=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은 우선 자연환경과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키겠다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일몰제는 창원 뿐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므로 전국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국비지원, 제도보완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사유지 매입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유지 소유주에게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원 용도로 사용하는 ‘도시공원 임차제’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이 제안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임차제는 임차계약 해지 이후 일시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매입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용지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일몰제의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공원을 민간개발할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적 개발을 허용하되 그에 앞서 지자체가 도시계획·경관 등을 고려한 개발지침을 마련해 해당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권영민 창원문성대학 교수는 “민간개발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 교통문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하면 개인이 개발하도록 허가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개발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며 “시유지로 매입할 수 없다면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지자체가 나서서 개발을 허용하되, 지역의 균형에 맞게 적절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따를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는 민간특례개발 만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려 기업 본사나 연구개발단지 등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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