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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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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빈집을 반값에 빌려 사세요"

경남도, 조사 거쳐 20여동 선정
최대 15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학생·귀농인 등도 5년 의무 임대

  • 기사입력 : 2018-0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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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활용 가능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신혼부부, 저소득층, 지방학생,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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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신청대상은 도심 및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경남도는 공모를 통해 신청된 빈집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총 20여 동을 선정해 동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세대주는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 부산시, 전북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는 30동(동당 1200만원 지원)에 대해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2018년도 주택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20동과 함께 주택개량 958동, 빈집정비 566동, 지붕개량 345동 등 총 1889동이며, 사업비는 500여억원에 이른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2018년 2월9일)에 맞춰 경남도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변하는 빈집현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정보를 취합하는 기본기능(공간정보, 건물에너지정보 등)과 필수기능(빈집실태조사 지원, 현황정보 관리)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소유자 동의를 거쳐 수요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빈집 활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7485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으로 연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해 신축·개축·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은행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도 면제된다.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을,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고,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특히 빈집정비와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336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을 펼쳐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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