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돌며 1500만원 상당의 휴대용 게임기를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경남과 부산, 대구 일대 대형마트에 진열된 휴대용 게임기를 19차례에 걸쳐 훔친 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 1500만여원을 챙긴 혐의(절도)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께 김해시 외동의 한 대형마트 전자제품 판매대에 전시돼 있던 휴대용 게임기 7대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니퍼를 이용해 내용물만 꺼내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경남 12차례, 부산 6차례, 대구 1차례 등 총 19차례에 걸쳐 휴대용 게임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게임기 상자에 남아 있는 지문을 채취해 A씨를 특정했고, 지난 1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절도 등 전과 8범으로 지난해 10월 출소한 이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내 대형마트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박기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