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이영철 시의원을 제명조치하기로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비공개 윤리특위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고,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안을 투표를 통해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영철 김해시의원에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리기사 이모씨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이영철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 이모씨는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공식 사과와 시의회의 제명을 촉구했다.이 씨는 “폭행을 한 이 의원이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현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명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명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