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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도시 지역인재 취업문 더 열어라

  • 기사입력 : 2018-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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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부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던 부분이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바뀐 것이다.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말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역인재들에게 단비를 뿌려주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지역에 내려와 뿌리를 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인재를 직원으로 뽑아 쓰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2015년 10.9%, 2016년 11.2%, 2017년 11.5%로 조금씩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치에는 못 미쳤다. 전국 평균치는 2015년 12.4%, 2016년 13.3%, 2017년 14.2% 등이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신규 채용시 올해부터 18%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매년 3%씩 비율을 높여 2022년까지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는 도내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이 앞장서면 지역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 채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의무율이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지역인재의 취업문은 더 열려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때 지역민들의 바람은 지역인재를 더 많이 뽑아 주는 것이었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대학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토대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정부로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도가 이전공공기관, 지방대학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협의체는 취업률을 높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방위적인 활동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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