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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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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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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 감독관 추천할 땐 사업주 의견 들어야, 사업장 내 감독관은 1인 추천이 원칙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규정에 의한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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