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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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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 술취한 여성 성폭행

술취한 여성 골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 기사입력 : 2018-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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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주겠다고 속여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한밤중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만 골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도내 모 지역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 B(35)·C(33)씨를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이 술에 취해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이 몰던 차에 태운 후 한적한 곳에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차로 태워주겠다며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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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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