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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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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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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군 복무 안 마친 사람이 국외여행 땐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 허가 받아야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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